
부천 학교폭력변호사
부천 학교폭력변호사가 개입하는 지점은 심의위원회 의견서와 불복 절차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과 교육지원청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 1호부터 9호, 생활기록부 기재, 불복 기한 90일, 만 14세 형사책임 경계를 안내합니다.
학교폭력은 어떤 절차로 처리되나
학교폭력은 형사 사건이 아니라 교육행정 절차로 먼저 처리됩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조사하고 조치를 정합니다. 형사 사건은 그와 별개로 피해 측이 고소하면 진행됩니다.
| 단계 | 누가 | 내용 | 기한 |
|---|---|---|---|
| 신고·인지 | 학교 | 117, 담임, 학교전담경찰관 등 | 즉시 |
| 사안 조사 | 학교 전담기구 (전담조사관) | 관련 학생·목격자 조사, 자료 수집 | 접수 후 2주 안팎 |
| 학교장 자체해결 | 학교 | 경미한 사안이고 피해 측이 동의하면 학교에서 종결 | |
| 심의위원회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가해학생 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 결정 | 요청 후 3주 안(연장 가능) |
| 조치 통보 | 교육장 | 서면 통지 | |
| 불복 | 행정심판·행정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2024년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되어 교사가 아니라 외부 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심의위원회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학생이 조사받기 전에 보호자가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해야 학교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음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됨
- 지속적인 사안이 아님
- 보복 행위가 아님
자체해결로 끝나면 심의위원회 조치가 없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피해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가해학생 조치 1호부터 9호
| 호 | 조치 | 생활기록부 |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조건부 미기재 |
| 2호 | 피해학생·신고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 조건부 미기재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조건부 미기재 |
| 4호 | 사회봉사 | 기재 |
| 5호 | 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기재 |
| 6호 | 출석정지 | 기재 |
| 7호 | 학급교체 | 기재 |
| 8호 | 전학 | 기재 |
| 9호 | 퇴학 (고등학교만) | 기재 |
1~3호는 이행을 마치고 다른 학교폭력이 없으면 기재하지 않습니다(조건부). 4호 이상은 기재되며, 보존 기간이 조치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개정으로 6~8호는 졸업 후 4년까지 보존되어 대학 입시에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특별교육은 보호자도 함께 이수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 조치 | 내용 |
|---|---|
| 심리상담 및 조언 | 학교·전문기관 상담 |
| 일시보호 | 안전 확보 |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치료비는 가해 측 부담, 학교안전공제회 선지급 가능 |
| 학급교체 | 피해학생 요청 시 |
| 그 밖의 조치 | 출석 인정, 등하교 지원 등 |
피해학생의 치료비와 상담비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먼저 지급한 뒤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심의위원회 조치는 행정처분입니다. 가해 측은 조치가 과하다고, 피해 측은 조치가 약하다고 각각 다툴 수 있습니다.
| 방법 | 어디 | 기한 |
|---|---|---|
| 행정심판 |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
| 행정소송 | 인천지방법원 행정부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
| 집행정지 | 행정심판위원회·법원 | 심판·소송과 함께 신청 |
전학·출석정지 같은 조치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집행됩니다. 기한 90일은 우편으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되는 경우
학교폭력 행위가 폭행·상해·협박·모욕·명예훼손·성폭력에 해당하면 피해 측이 고소해 형사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나이가 기준입니다.
| 나이 | 책임 |
|---|---|
| 만 10세 미만 | 형사·보호처분 모두 없음 |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 형사처벌 없음. 가정법원 소년부 보호처분 |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사처벌 가능. 대개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 또는 형사재판 |
보호처분은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이고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부천 소년 사건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소년부가 맡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나이와 무관하게 부모에게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부천 학교폭력은 어디서 다루나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부천은 부천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인천지방법원 행정부, 소년 사건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소년부입니다.
| 기관 | 맡는 사건 |
|---|---|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천·김포 관할) | 민사·형사 1심 |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이혼·상속 등 가사, 소년 |
| 인천지방법원 | 개인회생·파산 |
| 인천지방법원 행정부 | 행정소송 |
|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 항소심 |
피해 학생 측이 준비할 것
심의위원회는 서류로 판단합니다. 피해 사실이 아무리 심각해도 기록이 없으면 조치 수위가 낮아집니다.
| 준비 | 내용 |
|---|---|
| 피해 일지 | 날짜, 장소, 행위, 목격자를 사건마다 기록 |
| 진단서·상담 기록 | 신체 피해는 진단서, 정신적 피해는 소아청소년정신과·상담센터 기록 |
| 디지털 증거 | 메시지, SNS, 사진·영상 캡처. 원본 보존 |
| 목격 진술 | 친구·교사 진술 확보 |
| 요구할 조치 | 가해 학생 조치 희망 수위, 피해 학생 보호조치(학급교체·치료비) |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할지는 피해 측이 정합니다. 동의하면 빠르게 끝나지만 생활기록부 기재가 없고, 나중에 재발해도 이전 사안은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심의위원회로 가면 조치가 기록되지만 기간이 걸리고 가해 측의 불복 절차가 따를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먼저 청구하면 공제회가 지급하고 가해 측에 구상합니다. 피해 학생의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되고, 전학을 원하면 피해 학생 전학은 조치가 아니라 보호로 처리되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조문입니다. 조문 번호를 누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법은 개정되므로 상담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령 | 조문 | 무엇을 정하나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3조의2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7조 | 가해학생 조치 1호부터 9호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7조의2 |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
| 행정심판법 | 제27조 | 심판청구 기간 90일 |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가해자로 신고됐습니다. 지금 뭘 해야 하나요
조사 전에 아이와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대화 내역·사진 등 자료를 확보하세요. 조사에서 한 진술이 심의 기초가 됩니다. 피해 측에 직접 연락하는 것은 2호 조치 사유가 될 수 있어 학교를 통해야 합니다.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노력은 조치 수위에 반영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자체해결은 경미한 사안에서 피해 측이 동의할 때 학교에서 끝내는 절차이고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이 열어 1~9호 조치를 정하며 4호 이상은 기재됩니다. 피해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체해결이 안 됩니다.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남나요
1~3호는 이행하고 재발이 없으면 기재하지 않습니다. 4~5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심의를 거쳐 삭제되고, 6~8호는 졸업 후 4년까지 보존됩니다. 9호 퇴학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조치가 너무 무거운데 다툴 수 있나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전학·출석정지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 측도 조치가 약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도 할 수 있나요
행위가 폭행·상해·협박·모욕·성폭력 등에 해당하면 학교 절차와 별개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없고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손해배상은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천에서 학교폭력 사건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조사 단계 진술 정리, 심의위원회 의견서, 행정심판·소송에서 변호사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학·출석정지 조치나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은 상담을 권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해당 분야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징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이 명시한 학교폭력 유형입니다. 따돌림, 욕설, 사진 유포, 강제 퇴장이 모두 해당하고 학교 밖·방과 후에 일어나도 학생 사이의 일이면 학교폭력입니다. 캡처가 증거이므로 원본을 보존하고 방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밖에서 다른 학교 학생과 있었던 일도 되나요
됩니다. 학교폭력은 장소가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인지로 판단합니다. 다른 학교 학생이면 두 학교가 함께 처리하거나 교육지원청이 조정합니다. 학원이나 놀이터에서 일어난 일도 대상입니다.
부천에서 이 사건을 상담할 때
부천에서 생긴 민사·형사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맡습니다. 두 기관이 원미구 상동에 나란히 있습니다. 상담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전화 132) 무료 상담이나 인천지방변호사회 무료법률상담으로 사건이 다툴 여지가 있는지 먼저 들어 보면,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는 대개 원미구 상동 법원 앞에 모여 있고, 중동·상동·신중동·부천역·송내 어느 생활권에서 출발하든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사무소 위치보다 계약서에 적히는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비슷한 사건을 다뤄 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시간 순서로 정리한 사실관계 한 장과 손에 있는 서류 전부, 이미 받은 서류의 수령 날짜를 들고 가면 첫 상담에서 판단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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