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 변호사 비용
부천 변호사 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어 계약으로 정합니다. 착수금·성공보수 구조,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패소자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 상한, 소가별 인지액·송달료,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을 안내합니다.
읽기 전에 두 가지
첫째, 변호사 수임료에는 법정 기준이 없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계약으로 정합니다. 과거에 있던 변호사보수기준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의 금액을 싣지 않습니다. 개별 금액을 올리면 그 자체가 광고이고, 비교 기준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법으로 정해진 비용 기준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민사에서 이겼을 때 상대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상한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 내는 인지액과 송달료입니다. 이 둘은 전국 공통이고 변호사가 있든 없든 같습니다.
수임료의 구조
관행상 수임료는 세 조각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언제 | 내용 |
|---|---|---|
| 상담료 | 첫 상담 | 사무소마다 다름. 무료인 곳도 있음. 선임 시 착수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있음 |
| 착수금 | 계약 시 | 사건을 맡는 대가. 결과와 무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음 |
| 성공보수 | 결과 뒤 | 계약서에 정한 성공 기준을 달성했을 때. 민사는 회수액의 비율, 가사·행정은 정액이 많음 |
여기에 실비(인지·송달료·감정료·기록복사비·교통비)가 별도로 듭니다. 계약서에 실비가 착수금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는 무효입니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죄·불기소·집행유예를 조건으로 돈을 더 받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 사건 계약서에 성공보수 조항이 있으면 그 사무소는 판례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형사 수임료는 착수금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성공보수는 유효합니다. 다만 결과에 비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
민사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을 상대가 부담하는데, 그 안에 변호사보수가 들어갑니다. 실제 낸 수임료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 규칙 별표가 정한 한도까지입니다.

| 소송목적의 값 | 산입 한도 | 구간 비율 |
|---|---|---|
| 300만원까지 | 30만원 | 정액 |
| 300만원 초과 ~ 2,000만원 | 30만원 + (소가 − 300만원) × 10% | 10% |
|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 200만원 + (소가 − 2,000만원) × 8% | 8% |
| 5,000만원 초과 ~ 1억원 | 440만원 + (소가 − 5,000만원) × 6% | 6% |
| 1억원 초과 ~ 1억 5천만원 | 740만원 + (소가 − 1억원) × 4% | 4% |
| 1억 5천만원 초과 ~ 2억원 | 940만원 + (소가 − 1억 5천만원) × 2% | 2% |
| 2억원 초과 ~ 5억원 | 1,040만원 + (소가 − 2억원) × 1% | 1% |
| 5억원 초과 | 1,340만원 + (소가 − 5억원) × 0.5% | 0.5% |
이 표는 수임료가 아닙니다. 이겼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소가 5,000만원 사건을 이기면 상대에게 최대 440만원까지 변호사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내가 낸 수임료가 그보다 적으면 실제 낸 만큼만입니다. 일부만 이기면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판결 뒤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고,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돈
| 소송목적의 값 | 인지액 |
|---|---|
| 1천만원 미만 | 소가 × 0.5% |
|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가 × 0.45% + 5,000원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가 × 0.4%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 0.35% + 555,000원 |
인지액은 1,000원 미만이면 1,000원, 그 이상은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 항소는 1심의 1.5배, 상고는 2배입니다. 지급명령은 1/10, 조정 신청은 1/5입니다.
송달료는 1회분 5,200원을 당사자 수와 사건별 회수만큼 곱해 미리 냅니다.
| 사건 | 당사자 1인당 회수 |
|---|---|
| 민사 1심 (단독·합의) | 15회분 |
| 소액사건 (3,000만원 이하) | 10회분 |
| 지급명령 | 6회분 |
| 민사조정 | 5회분 |
| 항소심 | 12회분 |
| 상고심 | 8회분 |
예시로 계산하면
원고 1명, 피고 1명인 민사 1심 기준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소가 | 인지액 | 송달료 | 법원 비용 합계 | 이기면 상대에게 받을 수 있는 보수 상한 |
|---|---|---|---|---|
| 300만원 | 1만 5,000원 | 10회분 × 2명 = 10만 4,000원 | 약 11만 9,000원 | 30만원 |
| 2,000만원 | 9만 5,000원 | 10회분 × 2명 = 10만 4,000원 | 약 19만 9,000원 | 200만원 |
| 5,000만원 | 23만원 | 15회분 × 2명 = 15만 6,000원 | 약 38만 6,000원 | 440만원 |
| 1억원 | 45만 5,000원 | 15회분 × 2명 = 15만 6,000원 | 약 61만 1,000원 | 740만원 |
| 3억원 | 125만 5,000원 | 15회분 × 2명 = 15만 6,000원 | 약 141만 1,000원 | 1,140만원 |
소가가 작은 사건일수록 수임료가 회수 가능액을 넘기 쉽습니다. 소액사건에서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 항목 | 확인 |
|---|---|
| 담당 변호사 | 이름이 명시돼 있는지. 상담자와 출석자가 같은지 |
| 착수금 | 금액, 실비 포함 여부, 부가세 별도 여부 |
| 성공보수 | 성공의 정의(전부 승소·일부 승소·조정 성립), 비율 또는 정액, 형사면 없어야 함 |
| 심급 | 1심만인지, 항소하면 다시 내는지 |
| 중도 해지 | 해지 시 착수금 반환 비율. 판례는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반환 인정 |
| 실비 | 항목과 정산 방식 |
| 세금계산서 | 발행 여부 |
계약서 없이 구두로 정하거나 영수증이 없으면 나중에 다툴 수 없습니다. 반환 분쟁이 생기면 인천지방변호사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는 제도
| 제도 | 대상 | 효과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 무료·저비용 대리 |
| 법원 소송구조 | 소송비용 자력 없는 사람 | 인지·송달료 유예, 변호사 선임 |
| 국선변호인 | 형사 피고인 (법정 사유·빈곤) | 무료 |
| 피해자 국선변호사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 무료 |
| 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 절차 무료 |
| 임대차분쟁조정 | 임대인·임차인 | 무료 |
| 창구 | 이용 방법 | 비용 |
|---|---|---|
|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 | 전화 132, 방문 상담 (상동 법원 인근) | 상담 무료 |
| 인천지방변호사회 무료법률상담 | 법원·경찰서 상담실 지정 요일 | 무료 |
| 마을변호사·구청 무료법률상담 | 부천시청 무료법률상담실과 마을변호사 (시청·구청 안내) | 무료 |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는 변호사 비용을 가장 크게 줄이는 제도입니다. 공단이 공개한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누가 | 비용 |
|---|---|---|
| 무료 법률구조 | 기초생활수급자, 임금 체불 근로자, 농어민, 범죄피해자 등 협약 대상 | 변호사 비용과 실비 없음. 공단 소송구조 사건의 90% 이상 |
| 유료 법률구조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 인지대·송달료 실비 + 대법원규칙 기준의 30% 정도인 변호사 비용 |
| 소액 서류 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건 | 소장·가압류신청서 무료 작성 |
| 제외 | 승소 금액 3억원 초과 고액 사건, 형사 고소 대리 | 무료 구조 대상 아님 |
승소하거나 화해로 끝나면 앞서 낸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에게 상환받을 수 있고, 유료 대상자가 공단에 낼 변호사 비용도 여기서 정산됩니다. 공단 통계로는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를 전부 본인이 낸 경우가 9.8%이고 그때도 총액 평균이 17만원(2016년 기준)이었습니다. 소송구조 사건이라도 인지대와 송달료는 미리 내야 하며, 소득 확인은 공단 전자접수시스템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메뉴로 합니다.
근거 법령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조문입니다. 조문 번호를 누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법은 개정되므로 상담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령 | 조문 | 무엇을 정하나 |
|---|---|---|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제3조 |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기준. 별표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제2조 | 소장 인지액 |
| 민사소송법 | 제98조 |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패소자 부담 |
| 민사소송법 | 제128조 | 소송구조 |
| 변호사법 | 제34조 | 사건 소개·알선 대가 금지 |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수임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법정 기준이 없어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개별 금액을 싣지 않습니다. 사건 종류, 소가, 심급, 사무소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두세 곳에서 같은 자료로 상담받고 착수금·성공보수·실비를 나눠 비교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상대가 다 내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대법원 규칙 별표가 정한 한도까지만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가 5,000만원이면 최대 440만원입니다. 판결 뒤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죄 받으면 성공보수를 줘야 하나요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2015년 대법원 판결로 무효입니다. 줄 의무가 없고, 이미 줬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성공보수는 유효합니다.
중간에 변호사를 바꾸면 착수금을 돌려받나요
원칙적으로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지만, 판례는 사건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반환을 인정합니다. 계약서의 해지 조항이 우선 기준입니다. 반환 다툼은 인천지방변호사회 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이 없는 변호사도 있나요
성공보수만 받는 계약이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 사건에서 보입니다. 대신 성공보수 비율이 높습니다. 계약서에 성공의 정의와 비율이 명확해야 합니다.
부천에서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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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에서 생긴 민사·형사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맡습니다. 두 기관이 원미구 상동에 나란히 있습니다. 상담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전화 132) 무료 상담이나 인천지방변호사회 무료법률상담으로 사건이 다툴 여지가 있는지 먼저 들어 보면,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는 대개 원미구 상동 법원 앞에 모여 있고, 중동·상동·신중동·부천역·송내 어느 생활권에서 출발하든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사무소 위치보다 계약서에 적히는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비슷한 사건을 다뤄 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시간 순서로 정리한 사실관계 한 장과 손에 있는 서류 전부, 이미 받은 서류의 수령 날짜를 들고 가면 첫 상담에서 판단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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